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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성중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조건 확대해야”

등록일 2021년02월26일 16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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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도 별도의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1주택에서 실거주하며 장기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세액공제 조건을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제대상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는 가격이 낮은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세표준 또한 이러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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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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