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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

등록일 2021년02월26일 17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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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녹두를 적발했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mg/kg)를 초과 검출(0.04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ㆍ판매한 제품(제품명: (깐)녹두,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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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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