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동의서(법정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추진위가 법정동의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조합설립동의 및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는데(도시정비법 제35조제7항ㆍ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이 포함돼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위 문제에 관해 대법원(2020년 9월 7일 선고ㆍ2020두38744 판결)은 "개략적으로라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려면 우선 비례율이 산정돼야 하는데 이는 정비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아파트 분양 평형 및 세대수(종후자산)에 관한 대략적인 사업 계획 및 분양계획의 수립, 공사비 등 총 사업비 추산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설령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이나 비례율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측ㆍ전망치일 뿐이고 그러한 예측ㆍ전망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행정청이나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라며 "이러한 재개발 조합설립동의 및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추진위가 법정동의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됐는지(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지장과 인감증명서의 지장이 동일한지(도시정비법 제36조제2항)를 확인하고 도시정비법 제36조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동의자 수를 산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또한 추진위가 법정동의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동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가 그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구체적 분담금 추산액의 산정이 조합설립동의의 필수 요건은 아니고 법정동의서에 의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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