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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전국 리모델링 훈풍에 지자체들 활성화 지원 ‘박차’

등록일 2021년03월24일 18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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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며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리모델링 추진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 광역ㆍ기초지자체들도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도권 이어 대전ㆍ부산 등 리모델링 지원 나서

이달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리모델링 지원 규정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제도 개선, 정책ㆍ기술 향상, 사업 선정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선정, 사업성 분석과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과 지원정책 연구개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은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4월) 중 공포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수빈 의원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최초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 10일 공포ㆍ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수영구 내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검사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과 리모델링 관련 주택 정책 수립 등을 자문하고, 수영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해 수영구에 요청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관내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48개 단지 2만7968가구이고 15년 이상 된 단지는 26개 단지 1만5785가구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 커지는 리모델링시장… 수직증축ㆍ내력벽 철거 등 숙제는 `여전`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61개 단지 4만4915가구에 이른다. 2019년 12월 말 37개 단지 2만3935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3개월 만에 65%나 급증한 것이다. 올해 들어 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도 7곳에 달한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격을 살리되 면적을 넓히거나 층수를 올려 세대수를 늘리는 사업이다.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사업 추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재건축 조건을 충족하려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허용)이나 E등급(불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연한이 재건축의 절반인 15년에 불과하고, 안전진단 유지ㆍ보수 등급(A~C) 중 B등급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66.7%로 재건축(75%)보다 낮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성의 큰 영향을 끼치는 수직증축과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으나 까다로운 안전진단 등으로 이를 허가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론도 5년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으로, 리모델링 시 이를 철거해야 옆으로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5년 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듬해 8월 재검토하겠다며 뜻을 바꿨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국토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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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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