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춘천시 소양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5일 춘천시는 소양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소양로2가 7-2 일대 4만132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6051%, 용적률 243.0322%를 적용한 공동주택 11개동 10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대지면적 변경 ▲총 가구수 변경 ▲옥외공간(조경시설) 변경 ▲커뮤니티 부대시설 증가 등이다.
이곳은 근화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 200m 거리에 있으며 의암호반과 시민복합공원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강원도청, 춘천시청 등이 인접해 있으며 오는 7월 개장이 예정된 레고랜드 등 개발 호재가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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