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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대법원 “위험 없는데 수갑 채운 채 피의자 조사… 국가가 배상해야”

검사, “수갑 벗겨달라” 피의자 요구 거절ㆍ변호인 강제 퇴거

등록일 2021년04월08일 17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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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사가 조사에 앞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구속 피의자 A씨와 A씨의 변호인 등이 국가와 담당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2015년 5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는 수갑 해제를 요구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켰다. A씨가 계속 신문에 응하지 않자 결국 검사는 교도관을 통해 A씨의 수갑을 풀어줬다. 이후 A씨 측은 검사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해 국가와 검사가 A씨와 변호인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에게 자해 위험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 배상액을 각각 500만 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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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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