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이마트 제품의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을 보상해 주는 `최저가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저가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3개 경쟁사 온라인몰보다 비싸면 차액만큼 `e머니`로 적립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인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일 경우 최저 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이 e머니로 적립된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 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가정ㆍ생활용품 등 총 500가지다. 대표 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다.
고객은 이마트 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익일 기준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이다.
이마트 측은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 등 체험적 요소 강화를 통해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의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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