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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윤덕 의원 “건설현장에 근로자 위한 휴게ㆍ샤워실 갖춰져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1년04월09일 14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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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아니해 하절기에 대한 사항도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로는 현재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돼 있을 뿐 휴식할 공간이나 샤워실이 갖춰지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게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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