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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허위 활용실적으로 연장된 신기술 보호기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근거한 연장 취소는 ‘불가’

등록일 2021년04월16일 16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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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규성 등이 있는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개발자가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며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해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해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신기술 지정과 신기술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을 각각 구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과 보호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 신기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신기술 지정과는 별개의 제도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처분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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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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