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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부동산 업무 종사자,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1년04월20일 15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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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을 위해 이주 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 기여는 물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안정시키고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이주자 택지ㆍ주택 공급 분양권이나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ㆍ주택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들을 우선해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주자 택지ㆍ주택에 대한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 및 대토보상 전매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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