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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공동주택 내 긴급차량 번호 사전등록 의무화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0조의3 등 신설

등록일 2021년04월22일 16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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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소방, 응급의료 등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긴급차량 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진압, 긴급환자 수송,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소방차, 구급차 또는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긴급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긴급을 요하는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사전등록 및 관리주체의 협조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차량의 출차ㆍ입차에 대한 자동화된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미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인들의 교대 시간이나 새벽시간 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초동조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므로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의 사전등록제를 법률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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