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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취소 시설과 동일성 인정되는 실질 기준은?

등록일 2021년04월22일 15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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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지정 취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은 지정이 취소된 자와 새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일 뿐, 반드시 해당 항목이 모두 같을 것을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같은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했는지 및 지정이 취소된 자와 분할 또는 합병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받으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여러 양태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제한한 취지가 지정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에 비춰보더라도,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같아야만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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