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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분수령 맞은 부동산 투기 수사… 고위직까지 ‘조준’

등록일 2021년04월27일 10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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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중심으로 수면 위로 오른 부동산 투기 수사가 고위층까지 번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LH 직원 송치… 경찰 "연관성 드러나는 대로 추가 수사할 것"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약 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B씨 역시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문제의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이달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이번 LH 사태의 시작점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5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의 구매 시점은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속된 피의자여서 법으로 정해진 구속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날 송치한 것"이라며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투기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과의 연관성 등 혐의가 더 드러나는 대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층까지 향하는 수사… 업계 "중대한 분수령 될 것"

LH 사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수사가 고위층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수사 대상 중 전ㆍ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최고위직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처장에 대한 장시간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모 씨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14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자정께 귀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2455㎡ 규모의 토지 2필지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올랐다. 이어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도 매입했는데, 인근 와촌ㆍ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 예정되면서 내부 정보 이용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소환한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다.

강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2일 강 의원이 과거 대표이사를 지낸 제조업체와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인 부품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부품회사는 2018년 경남 진해항 제2부두 터 약 7만9600㎡를 감정액의 절반 수준인 270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일부를 매도해 약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강 의원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 5명 중 1명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첫 현역 의원이다. 국회의원 가족 등을 포함하면 현역 의원 관련 수사 대상은 총 1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까지 알려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 중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 4명,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지방의회 의원 등을 포함하면 고위직이나 선출직으로 분류 가능한 공직자는 60명이 넘는다.

고위층 수사의 핵심은 여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마찬가지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아닌지다.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이 확인돼야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경찰로선 수사력을 입증하고 투기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위층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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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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