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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따른 매도청구 가능 여부

등록일 2021년04월28일 18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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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피고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이다. 원고는 2013년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당시 기한 내에 매도청구를 하지 못했고, 이후 재건축을 재결의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이유로 2016년 2월 15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년 2월 15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기준으로 해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및 그에 따른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 재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추인 결의에 따라 2016년 2월 15일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에 기초해 피고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조합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은 그러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로 인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년 12월 29일 선고ㆍ2015다202162 판결).

나. 원고가 2013년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년 2월 15일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는 동의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시 요구되는 서류를 갖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원고는 재건축 재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추인의 건을 결의하면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 안건에 찬성한 조합원은 동의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알리고 위 안건에 대한 결의를 했을 뿐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따로 징구하지 않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면서 조합설립동의서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동의요건에 관한 서류 등에 터잡은 조합설립 변경인가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변경인가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어

가.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의한 매도청구 시기를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새로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즉, 매도청구 시기를 도과한 경우 무조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및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으로 다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사안의 경우 서면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총회에서도 찬성 조합원을 동의한 조합원으로 간주하겠다며 해당 안건을 결의했으며, 실제 서면동의서가 관할관청에 제출된 바도 없었던바, 애초부터 서면동의서를 징구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지나치게 안일하게 판단했고, 이러한 의사가 총회 의사록에서도 확인되는바, 법원으로서는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다만, 법원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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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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