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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도시정비사업과 리모델링

등록일 2021년04월29일 10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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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시장의 동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주택 공급의 주체를 규정하는 법규도 각양각색이다. 최근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도 주목받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목적은 같다 할 수 있으나 공적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도 공공의 간섭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굴곡을 거듭하며 공공에게 주택 공급의 주도권을 넘겨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고급주택을 선호하고 여의치 않으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안락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공주택이어야 하는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3개 층 이하를 증축해야 하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적 이점이 약하다 보니 성공에 이르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가능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추진의 이점은 분명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정하는 리모델링 절차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허가요건으로 주택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게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고, 50가구 이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해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대지사용권과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과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요와 연계해 순환식 공급망을 형성해 낸다면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조합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중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명세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산정되게 되고 현재와 같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부지와 용적률과의 관계에서의 적정성과 정비기반시설 등 사업 주체의 부담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둬 사업 주체가 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적 공동주택 공급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의해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순환적 주택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향후 주택 공급은 수요에 비례할 수도 있으나 공급 방법의 획일화로 신규 주택 부지만 증가하고 기존 주택 부지는 황폐화돼 도시공동화 및 주택이 있어도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신도시 등 리모델링이 절실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공공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화,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해 과밀화 억제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순환시 계획을 수립해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에 부합되는 공동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기본계획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도심에 공영개발을 위한 택지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또는 미래 주택 공급에 대한 불명확한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라 가정한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및 주거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은 전체 국토를 아파트화하는 현상을 탈피해 기형성된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왜곡된 주택 공급망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임시적인 방책에 불과하므로 공공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적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해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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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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