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송내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광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62(송내동) 일대 4만26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104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9가구 ▲59A㎡ 463가구 ▲59B㎡ 306가구 ▲84A㎡ 108가구 ▲84B㎡ 102가구 ▲109㎡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경인선) 송내역과 중동역 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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