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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부산 서금사5구역 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이어 시공자 해지 불가 판결로 ‘안갯속’

GS건설,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ㆍ좌천범일통합2지구선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구상… 둘 다 좌초돼 이중고

등록일 2021년05월06일 10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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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이 전 컨소시엄 시공자를 해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 총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는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조합이 시공자 컨소시엄에 대해 계약 해제 통보한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현 컨소시엄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3월 11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사안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ㆍ계약 체결 등 새로운 시공자 선정ㆍ유찰 시 재입찰 절차ㆍ수의계약 방식 일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결국 컨소시엄 가능에 관해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되면서 지난 3월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이달 중 입찰을 마감하고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빠지고 포스코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권 확보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시공자 해지 무효 판결로 현대엔지니어링 말고 현대건설이 등판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압도적으로 단독 시공자를 원함에도 조합은 컨소시엄 허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GS건설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서금사5구역은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상했지만 두 사업지 다 좌초되면서 이중고에 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GS건설 사업단이 해임총회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총회에서 불법 선거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 갈등이 불거진 부산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 사업단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던 주민들은 좌절하게 됐다.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그런데 지난달(4월)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직무대행자의 재입찰과 수의계약 절차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관할관청에서 관련 해석을 내린 직후 직무대행자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나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곳은 조합원 사이의 소송이 벌어져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사건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이 적법한 대표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 동구 성남일로 14(범일5동) 일대 4만6610.5㎡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57층 아파트 8개동ㆍ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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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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