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동원주택(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4월 21일 강서구는 동원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은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47마길 76(내발산동) 외 8필지 일대 23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04%, 용적률 205.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5가구 ▲33㎡ 2가구 ▲42㎡ 18가구 ▲43A㎡ 6가구 ▲43B㎡ 19가구 ▲43C㎡ 14가구 ▲43D㎡ 6가구 ▲44A㎡ 7가구 ▲44B㎡ 3가구 등이며 이 중 1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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