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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가능 부과금에 ‘포함’

등록일 2021년05월06일 15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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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과 중앙회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산림조합 등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면제해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업과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산림조합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비춰보면, 해당 규정에서의 부과금은 적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납부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일정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부담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함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의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산림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부과금 면제를 특별규정으로 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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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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