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5일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건폐율 38.27%, 용적률 623.4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총 66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도시철도 2호선 벡스코역과 인접해 있는 등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해운대자이1차` 아파트와 동부 올림픽타운 등 대단지 아파트와도 인접해 있다. 더불어 동해선과 도시철도, 시내 버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벡스코는 물론 신세계 센텀시티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을 비롯한 대형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편리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우수한 주거지가 될 수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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