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무지개아파트(이하 시흥무지개ㆍ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월 29일 금천구는 시흥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시흥동) 일대 2만8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27%,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128가구 ▲60㎡ 이하 689가구 ▲60~85㎡ 이하 176가구 등이다.
시흥무지개는 1980년 사용승인 돼 지상 10층 공동주택 5개동 639가구로 이뤄진 38년이 경과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금천구청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는 등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급격한 노후화로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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