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월 26일 인천 동구는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인천 동구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0-3(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3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림1ㆍ2동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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