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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암생활권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등록일 2021년05월14일 17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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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4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13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장암동 34-2 일원 4만720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6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암생활권4구역은 201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희룡역과 경전철 발곡역이 밀접하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동암초등학교, 장암초등학교, 동암중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장암동 주민센터가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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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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