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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지자체 설치ㆍ관리 하수관로, 국공공수역 범위에 ‘포함’

등록일 2019년10월04일 17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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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법제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수역`에 대해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고 정하고 있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에 `하수관로`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나 「물환경보전법」에서 `하수관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하수관로`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에 대한 일반법임을 고려할 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하수관로`는 「하수도법」의 `하수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접속`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수역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는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관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돼 하천ㆍ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지 않고 하천ㆍ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으로 구분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하수관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해당 하수관로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하수관로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수역의 범위가 달라지게 돼 합리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처벌의 범위도 달라져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하수관로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직접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해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해 사용되는 하수관로라고 보고 공공수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물환경보전법」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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