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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LH, 공공분양ㆍ임대아파트 청약자 피해 없도록 검증 강화해야

등록일 2019년10월04일 18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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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ㆍ임대아파트를 놓고 청약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8만2744명의 당첨자 중 부적격자 수는 9393명으로 전체의 11.4%,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으로 전체의 13%를 각각 차지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2494건)에 달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 자격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26%(2825건)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6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에 달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전체 당첨자의 63%(5만2147명)에 달할 정도로 LH 공급 주택 가운데 비중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했다.

이어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자 수가 3983명으로 36.9%를 차지했고 신혼희망타운(308명)과 5년 공공임대(148명)는 각각 2.9%, 1.4%였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694명의 당첨자 중 무려 251명이 부적격 처리돼 부적격자 비율이 36.2%에 달했다. 다른 유형의 부적격자 비율이 10~12% 선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LH 아파트 청약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공급되면서 신청자들이 소득ㆍ자산 기준 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부적격자가 많아지는 것은 고스란히 청약자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청약제도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 같은 청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ㆍ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청약자들의 피해가 큰 점을 인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 LH가 마련할 제도나 대안책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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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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