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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 사고 근절 향해 ‘정조준’

등록일 2021년06월23일 18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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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못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 민낯 수면 위로… 경찰, 16명 형사 입건

지난 9일 광주 동구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로 인해 버스 탑승자 17명 중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어 이달 17일 경찰은 이미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련 고시에 따르면 철거 현장 감리자는 안전 점검표 기록, 건물 해체(철거) 과정 등을 촬영해야 한다. 추락ㆍ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 작업 등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지도ㆍ감독도 해야 한다.

특히 최초 마감재, 지붕층, 중간층, 지하층 철거 착수 전 필수 입회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철거 현장에 가지 않았고, 감리 일지도 쓰지 않았다. A씨는 층별 철거 계획과 철거 장비 하중 계산이 빠진 계획에 대한 최종 감리 확인서에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글자만 기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업무상 과실ㆍ감독 부실 등 붕괴 경위 규명 ▲철거 공정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 부당 개입 의혹 등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부산ㆍ서울ㆍ광명 긴급 점검 `돌입`

지난 15일 부산광역시는 부산건축사회와 손을 맞잡고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달 16일 오후 5시 30분께 대연3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을 방문해 조합, 시공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연3구역 재개발은 수영로 6차선 30m 도로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인접한 약 12만4000㎡의 대규모 철거 현장으로 2020년 6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최근 60% 철거가 진행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적정 여부 ▲안전통로 확보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리자의 감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각 구ㆍ군에서는 해체 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전수 점검하고 규모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장 점검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현장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고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와 응급 조치를 동시 시행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공사책임자 책임의식 부족, 도급관계, 짧은 공기로 인한 안전관리 대응 인력 최소화 배치 등에 있다고 본다"라며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 대응방안이 요구되며 일례로 철거 현장의 감리 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고와 무관하게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고한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2년 전 잠원동 철거 현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 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등 최근 광주 사고와 유사한 원인의 사고가 잇따르는 원인은 엄격한 관리 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같은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16곳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1차 긴급 점검 대상은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9곳이며, 필요하면 철거 초기 또는 철거 완료(착공 전) 단계인 도시정비사업 7곳도 점검할 계획이다.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9곳에는 서울시ㆍ자치구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로 구성된 합동 점검 3팀(21명)을 투입해 불법 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등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후속 조치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기 광명시도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난 22일 광명시는 이달 22일, 25일 이틀간 광명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물 철거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광명시 담당 공무원 외에도 건설안전 분야 등 외부 전문가 4인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감리 업무 일지 및 안전점검표의 적정성 검토 ▲공사용 가설펜스 및 보행자 안전통로 등 가설건축물 설치 유ㆍ무 ▲구조 안전성 검토보고서 및 건축물 해체 순서 준수 여부 ▲안전대책 및 부산물 처리계획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기존 건축물 철거 현장을 주의 깊게 점검해 근로자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공사 현장 관계자가 안전의식을 갖고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단기 처방 아닌 관련 법 개정해야"

한편, 지난 16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영자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져 왔다.

이에 당정은 이 내용은 제외하되 발주처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건설현장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법령 개정 움직임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처방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광주 철거 현장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희생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분비 단계여서 판단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철거 공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청탁을 받을 경우 처벌받는 내용이 빠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하는 등 발 빠른 대처는 좋지만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의 빈틈을 막아야 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삭제된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 조항을 지금이라도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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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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