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8%, 용적률 36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단지 인근에 덕천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도 있어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 역시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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