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기자수첩] 상조 서비스 관련 할부거래 피해 줄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등록일 2021년12월13일 23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감소한 가운데 상조 계약을 해지했어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767건으로 올해는 140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3건(8.5%)이 감소했다.

피해 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 철회 또는 환급 거부, 환급금 과소 지급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450건(5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254건(33.1%), 계약불이행 50건(6.5%), 기타 1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상조 서비스 해지, 환급 지연 피해 구제 신청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한강라이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됐다. 45건의 피해 구제 신청 중 해지,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44건(97.8%)으로 확인됐다.

청약 철회 거부의 사례로 A씨는 2020년 2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1년 회비 38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를 결제한 뒤 같은 해 3월 계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상조 업체에서 청약 철회를 거부했다.

환급 거부 사례로 B씨는 2008년 6월 상조 서비스(2만 원, 90회)에 가입하고 33회를 납입한 뒤 2011년 3월 상조 업체 통폐합 안내문을 받고 나머지 회비를 인수한 상조 업체에 완납해 2020년 9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사유로 환급을 거부 당했다.

해지 및 환급 지연 사례로 C씨는 2011년 6월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363만 원을 납부한 뒤 지난 6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올해 7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다시 지연돼 3개월이 넘게 상조 회비 환급을 받지 못 받고 있다.

게다가 환급금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D씨는 2000년 5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2만 원씩 총 60회를 완납한 뒤 2019년 10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무조건 50%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부 상조 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 돌잔치ㆍ회갑 등 가정 의례 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ㆍ도산할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 상품, 가정 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입법예고했지만 개정 절차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이나 규제가 없이 사각지대에 놓인 상조 업체가 판매하는 할부거래 상품들로 소비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서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