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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해야 말소등록 신청 가능할까?

등록일 2021년12월17일 16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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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동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등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번호판 반납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자동차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차량별 차령 기준 규정은 자동차세, 과태료 등 공과금의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차령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의 무단방치를 해소하고 환경, 교통 등 분야에서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취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자동차폐차사업자에 의해 폐기된 경우로 한정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등을 등록번호판 반납 면제 사유로 추가 규정한 것은 등록번호판의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소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만약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하면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 등 등록번호판 영치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영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회피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1조 등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세법」 등 개별 법령에서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판 영치 외의 다른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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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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