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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임기 만료된 임원 해임 가능 여부

등록일 2022년01월17일 18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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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개별 조합 정관에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수행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혹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에 대해서 조합원 발의로 해임총회를 개최ㆍ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기 만료된 임원을 여전히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및 그에 따라서 해임 결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젯거리가 된다.

2. 판례 입장

각급 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해임`에 관해 그 임기의 만료로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는바, 해임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채권자들이 후임 임원의 선임 전까지 업무수행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임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채권자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해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1년이 지나도록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채 채권자들이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서 그들의 업무집행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집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임기가 만료된 채권자들을 상대로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판시해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5월 11일 선고ㆍ2018카합20682 판결).

또한 재판부는 "「상법」 제386조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조합)의 경우 모든 이사가 임기가 만료돼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위 규정에 의해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조합의 업무가 단절되는 것을 피해 계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에서 법률상 또는 정관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이사의 선임 시까지 잠정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와 위임관계에 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이사 퇴임 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에 대해서도 「상법」 제385조제2항이 정하는 이사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근거도 없다"면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피고들이 각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더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소의 이익을 결하게 돼 적법하지 않음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년 6월 12일 선고ㆍ97가합1134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5월 2일 선고ㆍ2015가합2026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년 6월 28일 선고ㆍ2017나51207 판결)해 이사 해임청구를 각하했다.

3. 결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임기의 만료로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는바, `임기가 만료된 자를 해임`한다는 것은 임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자를 임원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부존재(不存在)하는 대상인 `임원의 지위`에 대한 장래적 소멸(消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임원의 지위 박탈`이라는 법률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무효(無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바 임원의 지위 보유를 전제로 그 지위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해임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업무수행권을 보유해 직무집행정지의 대상이 될지언정, 임원의 지위를 상실해 해임의 대상 자체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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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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