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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소곡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완료’

등록일 2022년02월11일 13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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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소곡로 72(안양6동) 일원 6만66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09%, 건폐율 18.9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4가구 ▲39㎡ 32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곡지구는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 강남순환도로 등 자가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성중학교, 신정고등학교, 안양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성문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안양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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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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