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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원 기준에 관해

등록일 2022년02월17일 13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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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토지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이 건축물에 대해 구분 소유 등기를 해 공유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1명이라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지상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돼 있고 가구별로 등기를 별도로 해 소유나 분양이 가능한 데 반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집합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1년 3월 10일 선고ㆍ2010두12361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7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7조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 소유 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 및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 등기를 마쳐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1인의 조합원에게 1주택을 분양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나아가 그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경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별해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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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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