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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상희 의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 후 공공시설 인수인계 원활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1조제1항 후단 등 신설

등록일 2022년03월28일 16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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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공공시설 인수인계 역시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공공주택지구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도록 해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침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에게 인계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공공시설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관리청에게 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공공시설을 인계받을 관리청의 하자검사 및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해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해 해당 관리청이 작성한 검사조서를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 없이 공공시설이 원활하게 인수인계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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