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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인창C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정정 ‘게재’

등록일 2022년06월14일 15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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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5월 18일 구리시는 인창C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동 289-29 일원 5만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48%, 용적률 374.41%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1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108가구 ▲46㎡ 94가구 ▲59㎡ 459가구 ▲82A㎡ 148가구 ▲82B㎡ 146가구 ▲84A㎡ 52가구 ▲84B㎡ 48가구 ▲101㎡ 1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창C구역은 교문초등학교, 인창초등학교, 구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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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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