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중흥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8일 중흥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민병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 안보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2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조합장 성과금 지급 승인의 건 ▲조합원 중도금 대출 이자 지급 결의의 건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 추가 공사비 증액 승인의 건 ▲기 추진 업무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지난달(6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중흥3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광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효동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문화중학교, 동신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치로40번길 25(중흥동) 일원 13만22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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