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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보다 대안 마련이 우선

등록일 2022년08월08일 11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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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 규제 심판부가 주축이 돼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부처 간 이견으로 혁파되지 못한 규제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 심판부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이번 심판 대상에 오르게 된 배경은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제안 TOP 10 투표에서 57만7415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다만 투표에서 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 상위 3건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번씩 의무 휴업을 시행 중이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시행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 업체의 상권은 살아났을까? 대형마트 의무 휴업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에도 전통시장 등에 방문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마트 휴무 시 쇼핑 대안을 묻는 질문에 전통시장에 방문하겠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이어 슈퍼마켓 37.6%, 온라인 쇼핑 14.7%, 편의점 11.3%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도 44.3%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불편만 가중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구도가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면서 대형마트의 점포 수도 감소했다. 2019년 406곳에서 2021년 384곳으로 대형마트 점포 수가 줄었고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2019년 1215곳에서 2021년 1103곳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시행으로 반사 이익을 얻은 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운영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마트 점포를 기반으로 한 10년 전의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루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무작정 폐지보다 온라인 형태로 변한 소비 구도에 맞게 대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모든 규제는 생긴 이유가 있어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번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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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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