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등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 등 연료비마저 급등해 냉난방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가계 냉난방비는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6월~8월)와 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동절기(12월~2월)에 집중이 된다\"면서 \"이로 인해 성수기와 비수기에 부담해야 하는 냉난방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과 취약계층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자의 요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급규정에 두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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