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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달 8일 고시

등록일 2022년08월10일 17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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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8일 미추홀구는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건폐율 21.66%, 용적률 247.6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3가구 ▲59B㎡ 38가구 ▲72㎡ 76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 중 3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관교초, 관교중, 제물포여중, 관교여중, 인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승학산, 관교공원, 중앙공원, 석바위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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