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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세제 개편안 국회서 ‘계류’… 종부세 대란 ‘눈앞’

등록일 2022년08월24일 13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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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세제 개편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관련 법안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데드라인인 이달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납세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으로 종부세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20일 데드라인 넘겨… 종부세 특례 시행 `불투명`

지난달(7월) 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 주택이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을 받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조치다.

다만 이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기재부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기재부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4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갈등으로 국회가 멈추면서 첫 단계인 기재부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기재부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기재부위원장을 맡았으니 조세소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이달 20일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계속돼 데드라인을 넘겼다.

기재부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7일 양당 간사에게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당부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이 상정될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 목록은 나온 게 없고 상임위에서 합의해 통과시키는 법이 있으면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와 힘을 합쳐 이달 내에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 관련 대책이 올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와 달리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당 내부에 별도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다.

세금 폭탄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관련 법안 개정 절차가 늦어져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은 납세자에게 전해질 전망이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약 14%인 13만2000명이다. 종부세법 개정이 이달을 넘겨 특례를 오는 9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납세자 상당수는 종부세법 특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17.2%로 뛰어 폭탄 수준의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6일~30일이며 국세청은 같은 달 6일께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안내문은 특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고지서다. 뒤늦게 올해 12월 1~15일에 자진 신고해 고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직접 특례 적용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종부세 관련 제도가 복잡해 납세자가 자신의 종부세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자진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세무서로 몰려오는 세정 마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22일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세청은 다음 달(9월) 6일께 종부세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같은 달 16일~30일에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검사한 뒤 올해 12월에 관련 내용을 통지할 예정으로 늦어질수록 안내문을 보내지 못하게 된다\"라며 \"국세청의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미 지난해에는 역대급 규모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전체 종부세가 5조7000억 원에 달해 2020년 1조8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세금을 내는 사람 수도 2020년보다 약 28만 명이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020년 270만 원에서 602만 원으로 늘었다. 평균적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낸 셈이다. 이는 평균 수치로 사람에 따라서는 몇 배나 오른 세금 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재의 늘어난 종부세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취득세나 양도세는 거래할 때 한 번만 내면 끝이다. 반면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고 금액은 점점 불어난다.

임대용 주택 매매 `우선`
업계 \"전세 품귀 현상 가속화\"

이 같은 종부세 대란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만약 2주택자가 2가구 중 1가구를 팔아야 한다면 거주용보다 임대용을 매매할 것이다. 거주용을 판매하면 이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대용 주택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것은 동시에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종부세 대란은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기회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무주택자는 전세ㆍ월세 상승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아울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다주택자도 증가해 전세 품귀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다.

더불어 양도세 영향으로 시세 차익이 많은 주택보다 차익이 적은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올 전망이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양도세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양도세는 다른 나라와 달리 누진과세 체계로 시세 차익이 적은 매물은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적다. 과표가 크면 세율 자체도 높게 적용된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비규제지역의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은 양도세가 중과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의 30%, 2주택자는 과표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 수와 총자산을 줄이려는 사람은 비규제지역부터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

한편, 업계 한쪽에서는 종부세 대란으로 생길 피해는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대란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두는 주체는 정부라고 본다. 올해 6월까지 소득세ㆍ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가 218조3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36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라며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파는 다주택자만 큰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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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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