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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성수장미 재건축, 최근 관리처분계획 ‘승인’

지난 9월 29일 고시

등록일 2022년10월04일 17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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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가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9월) 29일 성동구는 성수장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동1가) 일대 1만108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6가구 등을 짓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가구 ▲49㎡ 14가구 ▲59A㎡ 54가구 ▲59B㎡ 36가구 ▲74㎡ 35가구 ▲84A㎡ 71가구 ▲84B㎡ 24가구 ▲104㎡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지하철 2호선 뚝섬역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경동초, 경일초, 경일중, 경일고 등이 인접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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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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