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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18건 안건 심사 예정

등록일 2022년10월06일 15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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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우종혁, 손민기, 김형곤, 김현정, 이향숙 의원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등 의원 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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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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