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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일부만 건축해도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

등록일 2022년10월07일 09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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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과 같은 건축물로 건설해도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완화된 용적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건설하는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인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규모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과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용적률 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2018년 7월 17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활용해 법령의 문언이 변경됐다\"라며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면서 각호의 규정 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표현을 수정한 것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임대주택 건축물 전체를 건설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는 취지는 보이지 않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가구 이상 또는 건축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구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로 규정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도 건축물 전부를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으로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의 최대 범위를 정해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하는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과 같은 건축물로 건설해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해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항과 이 경우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면적 또는 호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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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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