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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 발의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하는 내용 담아

등록일 2022년10월07일 16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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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달(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향숙 의원(삼성1ㆍ삼성2ㆍ대치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는 인구와 건물밀집도가 높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강남구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민선 8기의 `그린스마트시티` 비전에 발맞춰 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염, 폭우, 산불 등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의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2018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들어 온실가스를 감축을 목표로 관내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 등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나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있다.

이향숙 의원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범지구적으로 심각한 이상기후를 발생시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 \"강남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를 통해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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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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