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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복지 사각지대 ‘여전’… 사회 복지 인력 확충해야

등록일 2022년12월05일 13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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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생활고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 최근 다시 발생해 복지제도 허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모녀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모녀는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가 살던 집 현관문에는 5달 넘게 연체된 각종 공과금 미납 고지서가 붙어있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지만 지난해 11월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 실거주지로 전입 신고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광진구 담당자가 올해 8월 상담차 방문했지만 등록된 주소에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주지인 서대문구로는 전입 신고가 돼 있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이같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나 관련 법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뭘까.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법이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 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2014년에 제정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의 허점은 무엇일까.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회 보장 급여를 다른 보장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대상자의 연락처까지 없다면 지원을 하려고 해도 행방을 찾지 못해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채무 등으로 신변을 숨겨야 하는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현장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11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표한 보건복지팀 1인당 위기 가구 건수는 2018년 36만 건, 2020년 109만 건, 2021년 133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만큼 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도 2018년 45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개선 대책과 여야 관련 법 개정안에는 사회 복지 인력 확충과 관련된 표현이 없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 복지 인력 확충이라는 알맹이가 빠져서는 아닐까.

정부는 관련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복지 인력을 충원하고 복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지원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모녀의 비극과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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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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