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ㆍ적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부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 부지이거나 공공시설이 설치돼 있던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부지의 면적 등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해 적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부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 부지이거나 공공시설이 설치돼 있던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정할 수 있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공되는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할 것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센티브가 축소되도록 해석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게 돼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 부지이거나 공공시설이 설치돼 있던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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