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승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88%, 용적률 152.97%를 적용한 지상 2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안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성빌라는 소규모이지만 역세권 단지로 평가를 받는 등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면서 \"단지 일대가 근린생활시설, 상권 등이 고루 조성돼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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