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융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융자 대상을 확대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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