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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원111-3구역 재개발, 이달 15일 ‘관리처분총회’

등록일 2022년12월06일 20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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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6일 수원111-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7시 수원 흥왕교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2022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변경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 금융기관 선정 등 제반 사항 위임의 건 ▲일반분양 보증 약정 및 이행각서 체결의 건 ▲조합원 이주 계획 및 철거 동의 의결의 건 ▲일반분양 시 수입 증감 처리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 및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111-3구역은 장안문거북시장, 반딧불이연무시장, 영화공원,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조원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2만8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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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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