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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가오동2구역 재건축, 이달 관리처분인가 ‘기록’

등록일 2022년12월07일 16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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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일 동구는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대 4만43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56가구 ▲74㎡ 111가구 ▲84㎡ 380가구 ▲115㎡ 1가구 ▲120㎡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고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깝고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이외에도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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