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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철민 의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해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4조의5 신설

등록일 2022년12월07일 17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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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약 89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러나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아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가 어렵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 또는 HUG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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